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회피한 건설사 '과징금 3억'

정반석 기자 2023. 11. 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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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2018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12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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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2018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12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직접지급합의'를 하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급사업자인 하도급 업체들은 발주자와 공사대금 직접지급합의를 맺었지만, 이후 대명수안과 대명종합건설은 합의를 무시하고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대금 지급 방식으로 직접지급합의가 무효가 됐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도 소멸했다며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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