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여길 만졌다”…경찰관 주요 부위 손 댄 여성 벌금형
양승수 기자 2023. 11. 5. 12:41
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한 여성이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는 등 재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쯤 “남자친구가 내 허락을 안 받고 나를 만졌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는 현장에서 A씨의 진술을 듣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묻자 A씨는 “여기 만졌고”라면서 손으로 B씨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후 A씨는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올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한 전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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