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명 사망...경남도 ‘밀폐공간’ 재해 막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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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에서만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질식사하자 경남도가 지난 3일 남해·하동군을 시작으로 시·군 순회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교육에 들어갔다.
경남 18개 시·군 하수시설 담당 등 밀폐공간 작업 담당 공무원 1300여명이 교육 대상이다.
경남도는 밀폐공간 작업 때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권고하고 밀폐공간 장비 구입, 특별 교육 등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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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법, 작업 필수사항 공유
올해 경남에서만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질식사하자 경남도가 지난 3일 남해·하동군을 시작으로 시·군 순회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교육에 들어갔다.
경남 18개 시·군 하수시설 담당 등 밀폐공간 작업 담당 공무원 1300여명이 교육 대상이다.
교육은 이달 24일까지 10회로 나눠 진행한다.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시·군을 방문해 밀폐공간 위험성과 종류, 밀폐공간 작업 필수사항,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법, 밀계공간 프로그램 작성방법 등을 교육한다.
경남도는 밀폐공간 작업 때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권고하고 밀폐공간 장비 구입, 특별 교육 등도 강화한다.
올해 경남에서 노동자 4명이 맨홀 작업 중 숨졌다. 모두 질식사였다.
5월에는 김해시가 발주한 오수관 준설작업을 하던 2명이 맨홀에서 숨졌다.
9월에는 김해에서 오수관로 수질과 유량 등을 조사하던 2명이 유해 가스에 질식해 숨을 거뒀다. 공사는 창원시가 발주했는데, 용역을 받은 업체가 시 허락 없이 하도급 계약을 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고 모두 공무원들이 현장에 없거나 피해자들이 유독가스를 막을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노동계는 두 사고를 두고 김해시장, 창원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이 있는 장소로, 출입구 크기가 제한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을 말한다.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를 막으려면 가스농도측정기 등 영세 사업장 지원 강화와 촘촘한 안전예방 지침 마련, 밀폐공간 위험성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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