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이용하다 도주한 특수강도 김길수 '현상금 500만 원'

유가인 기자 2023. 11. 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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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피의자 김길수(36)가 이틀째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교정 당국이 5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키고 통증을 호소해 수용 당일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전날 오전 6시 30분쯤 보호 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에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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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제공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피의자 김길수(36)가 이틀째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교정 당국이 5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법무부는 5일 김 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 신원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지난 1일 구속돼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키고 통증을 호소해 수용 당일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전날 오전 6시 30분쯤 보호 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에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

택시를 타고 달아난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 4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했다.

김 씨는 키 약 175㎝, 몸무게 83㎏의 체격이다.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김 씨를 검거한 후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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