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자원순환세 국회 토론회' 총선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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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뤘다.
5일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제천시, 단양군 등 강원과 충북의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군 주민 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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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시멘트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뤘다.
5일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제천시, 단양군 등 강원과 충북의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군 주민 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음 달 9일 종료하는 이번 정기 국회가 제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점을 고려해 토론회 연기를 결정했다.
협의회 측은 국회 토론회를 거쳐 자원순환세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고,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등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총선에 집중돼 토론회를 향한 관심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김문근(단양군수) 협의회장은 "폐기물 관련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담아 관련 법안을 마련한 뒤 총선 이후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세란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 폐타이어, 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의 공급자(배출자)에게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폐기물 1㎏당 10원의 세금을 징수해 폐기물 소각에 따른 악취, 대기오염 등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다.
자원순환세가 법제화되면 연간 9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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