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도주 이틀째‥"현상금 5백만 원"
[정오뉴스]
◀ 앵커 ▶
구치소에 수감 중 병원 치료를 받다 달아난 김길수가 도주 24시간이 넘도록 붙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지방 교정청은 김길수에 현상금 500만 원을 걸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상가 주차장에 택시 한 대가 들어섭니다.
잠시 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여성이 기사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곧이어 뒷좌석에서 파란색 상하의에 검은 운동화를 신은 남성이 내립니다.
구치소에 수감중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한 36살 김길수입니다.
김 씨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며 7억 4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구치소로 옮겨진 김 씨는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안양의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할 수 있게 한쪽 손의 수갑을 풀어주자 감시를 하던 직원을 따돌린 채 병원 밖으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김 씨는 범계역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한 시간 만에 의정부로 이동해 여성 지인을 만났고, 이후 다시 택시를 타고 양주시로 이동해 자신의 친동생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의정부까지 이동하는 택시비를 대신 내준 여성과 김 씨의 친동생이 도주를 사전에 공모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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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40362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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