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제 풀릴까' 용인 포곡·모현읍 주민 기대감↑

용인=손대선 기자 2023. 11. 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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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TF 구성해 불합리한 규제 타파 노력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잘못 확인 후 해제 긍정 검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13회 포곡읍 경안천 창포축제'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용인시
[서울경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이중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래 경안천 주변 3.9㎢(약 118만 평)에 지정된 수변구역 이중 규제 완화를 주민숙원 사업으로 정했다. 해당 구역의 넓이는 축구장 500여 개에 해당한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규제완화 TF팀을 구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워졌던 이중 규제도 이 중 하나다.

이 시장은 올해 5월 중순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도 건넸다.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4월 2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 20일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수변구역 규제 해제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1년이 걸리는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포곡음과 모현읍 일대 주민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47)씨는 3일 “과거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연했는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뒤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고, 시의 직원들도 시장의 의지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변구역 단속 때 적발돼 영업정지 위기를 맞았다는 그씨는 “수변구역에서 커피 판다고 누군가 민원을 넣어 단속이 나왔던 것 같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전 재산을 털어 카페를 열었는데 자칫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씨는 “단속이 나왔을 때 살펴보니 이 지역이 2008년부터 착오로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 동네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웠을 텐데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주(63·둔전리)씨는 “그동안 수도 없이 민원을 넣기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많은 곡절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해제를 기대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김씨는 “수변구역 제한으로 공사 관련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저촉되는 것이 많아 늘 힘들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민원 넣고 이상일 시장님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수변구역 규제 등 지역의 환경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심을 보이다 지난해 8월 수변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관련 부서에 내용을 확인토록 지시했다.

확인 결과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지난 2008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로 중첩규제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 즉각 규제 해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만나는 등 정부에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인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수변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용인=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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