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은 있어도 '책임' 없는 원청…"노조법 2·3조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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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등 하청업체를 통해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과 직접 교섭이 어렵다.
원청은 실질적인 업무 지시부터 해고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회피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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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괴롭힘 경험, 인사 개입 및 파견 갑질까지
'실질적 사용자'지만 책임 없어…"노동 3권 보호해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파견직인 저에게도 원청이 괴롭히고, 해고 강요까지 하는데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파견직 등 하청업체를 통해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과 직접 교섭이 어렵다. 원청은 실질적인 업무 지시부터 해고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회피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 △인사 개입(23.5%) △하청업체 변경 문제(13.1%) △파견 갑질(7.8%) 등 징계·해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사례를 살펴보면 △파견직 비서에 대한 원청의 해고 개입 △원청의 요청에 따른 파견근로업체의 해고 통보와 직장 내 괴롭힘 △원청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 등이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상당수 원청 사업주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해고 등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임금 조건과 휴가 등 사용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사례자 A씨는 “대학병원 IT부서에서 용역 업무를 하고 있는데, 원청인 병원이 휴가를 연달아 붙여 가지 못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제보했다. 이외에도 원청은 업무 지휘·감독 등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이상 원청은 교섭 등에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조 사건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실질적인 지배력설’이 대두되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다 넓게 정의한다면, 원청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반면 직장갑질119가 지난 8월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은 해당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44.4%에 달했다.
직장갑질 119는 원청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근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원청이 실질적인 결정권자로 군림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이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정부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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