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이틀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에 현상금 500만 원

류희준 기자 2023. 11. 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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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가 이틀째 잡히지 않자 교정 당국이 5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법무부는 김 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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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가 이틀째 잡히지 않자 교정 당국이 5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법무부는 김 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이달 초 구속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3일 차인 어제 오전 6시 20분쯤 보호 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을 이용해 옷을 갈아입은 뒤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 어제(4일) 오전 7시4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했습니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 씨를 공개수배하고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키 175cm, 몸무게 83kg가량으로 건장한 체격입니다.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김 씨를 검거한 후 김 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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