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회피... 대명종합건설 등에 과징금

최상현 2023. 11.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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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은 대명종합건설 등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5일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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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현 기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은 대명종합건설 등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5일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명종합건설은 해당 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맡겼다.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을 위탁할 때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두 회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는데도 보증을 해주지 않았다. 심지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을 합의하는 것처럼 가장해,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하기까지 했다.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가 있더라도 원사업자가 묵시적·명시적으로 위암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접지금합의의 효력이 상실되고,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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