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특별점검서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36.2억 반환명령

이정현 기자 2023. 1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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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업주가 2021년 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년도 7월8일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했다.

이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A씨는 2022년 2월2일까지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5~7월)을 벌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000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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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중 대지급금 받으면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멉주와 짜고 피보험자에 배우자 올려 부정수급한 사례도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모 사업장에서 2016년 11월28일부터 2022년 2월12일까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A씨는 사업주가 2021년 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년도 7월8일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했다. 이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A씨는 2022년 2월2일까지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로 실업급여 이중 수급은 불가하다.

# 전북에 거주하는 B씨는 2021년 3월16일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ㄱ사업장에서 2021년 4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했다.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1년 3월23일~11월1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실업급여 15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5~7월)을 벌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000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을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해 악용한 사례를 엄정 조치하기 위해 기획했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0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이 같은 방식을 활용, 761명의 부정수급 의심자를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원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강도높게 조사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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