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정부, “실업급여 제도 손볼 것”

배지현 2023. 11. 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9억 1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380명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적발된 부정수급자 380명에 대해서는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36억 2천만 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 상태 중 취업하거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던 중에도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9억 1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380명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늘(5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적발된 부정수급자 380명에 대해서는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36억 2천만 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 상태 중 취업하거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던 중에도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됐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건설일용직으로 2016년 11월 28일부터 2022년 2월 12일까지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7백만 원을 지급받던 A 씨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대지급금을 받던 도중인 2021년 7월 8일에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2022년 2월 2일까지 1천3백만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A 씨와 같이 임금체불이 발생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실업 상태로 거짓 신고한 부정수급자는 총 131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타간 실업급여는 총 3억 4천만 원으로, 고용부는 그 2배인 6억 8천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를 한 차례 수급한 후 재취업을 했음에도 실업 상태로 거짓 신고해, 사업장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부정수급자 249명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 주소를 분석해 이를 적발해, 부정수급액 총 15억 7천만 원을 확인하고 29억 4천만 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11월 1일~12월 31일) 하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해, 지난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실업급여 수급자 1천850명을 대상으로 타인이 대신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부는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