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공기질 측정 때 입주 예정자도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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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때에는 입주 예정자를 의무적으로 참관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숙사 등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때 20일 전에 측정 계획 공고를 내야 한다.
또 시공자는 검증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서만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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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 측정 20일 전 공고…대행업체 통해서만 가능
실내 건축자재업자 경미한 위반 과태료 기준은 완화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때에는 입주 예정자를 의무적으로 참관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과 9월에 개정된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숙사 등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때 20일 전에 측정 계획 공고를 내야 한다.
입주 예정자는 측정 10일 전까지 입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공자는 이를 바탕으로 신청순으로 입회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시공자는 검증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서만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
실내 건축자재 제조사·수입업자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완화된다.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준수했지만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2차 위반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는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경감된다.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2000만원으로 정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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