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종합건설,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과징금 3억 부과

윤희훈 기자 2023. 1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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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 보증 의무를 회피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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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평내동 ‘대명루첸 리버파크’ 조감도. /대명종합건설 제공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 보증 의무를 회피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야한다. 하지만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이례적인 사례”라며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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