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노란봉투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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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업의 하청업체 정규직이던 A씨는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받았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법원 판결과 하청 노동자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단체교섭·파업이 가능하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정을 거슬러 가며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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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한 대기업의 하청업체 정규직이던 A씨는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받았다.
원청업체가 주·야간 근무 체제에서 야간 작업조를 없앴기 때문이다. A씨를 고용한 하청회사는 상의나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 없이 대기업 지시 당일 해고를 알렸다.
대학병원 상주 직원 B씨는 직접 고용주가 아닌 원청 지침에 따라 휴가를 사용해왔다.
병원은 법정 휴가일인 15일 중 13일만 쓰도록 통제하고 미사용 휴가에 금전적 보상도 주지 않았다. 휴가 연속 사용 일수도 제한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제보 사례를 공개하며 원청회사가 하청 직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이다. 2조 개정안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의해 범위를 넓혔다. 3조 개정안에는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119 측은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노조 사건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결정할 정도로 실질적 지배력을 가졌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취지로 판결한 점 등을 들어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청사는 근로관계 전방위에서 실질적 결정권자로 군림하고 하청사는 원청 계약을 핑계로 나 몰라라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9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과 함께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강행"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법원 판결과 하청 노동자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단체교섭·파업이 가능하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정을 거슬러 가며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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