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명건설에 과징금 3억원…하도급계약 지급보증 의무 회피

홍예지 2023. 11. 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 등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명건설 등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 등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명건설 등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했다.

구체적으로 대명건설은 해당 공사와 관련,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 돼 있다.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어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