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전 부산시의원 재판행
김민정 기자 2023. 11. 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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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등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전 부산시의회 의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10개월에 걸쳐 버스 등에서 여성 17명의 신체를 63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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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등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전 부산시의회 의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10개월에 걸쳐 버스 등에서 여성 17명의 신체를 63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 스마트폰으로 10대 여고생 2, 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A 씨는 지난달 사건이 알려지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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