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차원”...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 혐의 인정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결혼을 발표했다가 이별한 전청조씨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훈육 차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8월31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씨의 모친 집에서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는 지난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전씨는 두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들이 전씨가 구속된 서울 송파경찰서로 가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나 그동안 조사에서 A군은 “폭행당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씨가 지난달 26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성별·사기 전과·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제기된 이후 A군은 경찰에 사실대로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남씨에게 원치 않은 연락을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 전씨의 모친 B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마쳤다.
B씨는 지난달 30일 남씨에게 20여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남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에서 “남씨와 이별하게 된 자식(전씨)이 안타까워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해 주려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및 송치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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