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특별법 제정·노란봉투법 개정 촉구…“국제기구 권고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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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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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치, 책임자 처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며 "정부의 부재로 159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1년여 만에 국제기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놓은 첫 번째 권고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합법 파업 보장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도 밝혔다"고 짚었습니다.
또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됐다'거나, '손해배상 대부분은 노조의 폭력・파괴 행위 때문'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해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늘 국민이 옳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명하면 안 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그저 입에 발린 소리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 '공매도 제한'엔 "근본적 경제정책 변화부터"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매도 제한'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정책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기본적 체질, 잠재성장률의 상승 등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술적인 문제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든가 장기적으로 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체질변화, 잠재성장률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경제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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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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