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외친 윤 대통령, 노봉법·방송3법 대야관계 시험대…"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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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 손을 건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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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황봐야"…신중하게 예의주시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 손을 건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5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서라도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일단 국회에서 결론이 나는 것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실 및 여당은 우려를 표시해 왔다. 자칫하면 불법파업이 합법파업으로 둔갑할 수 있고, 사용자가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의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국회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이 골자로, 정치권 특히 여권의 입김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와 직능단체가 방송을 장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도 요청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 법에 최소 15명 이상의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이 법의 부당함, 또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약자보호를 위해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및 일부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에게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에 대한) 원칙도 있고 상황도 봐야 한다. (국회에서 표결하기도 전에) 얘기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예산정국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우려도 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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