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공발주 건설공사 1135곳 '불법하도급' 점검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11. 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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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자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으로 무등록 하도급 등 불법사항이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 자재·기계 임대 공사를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무자격 하도급·불법 재하도급·일괄하도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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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등 집중 점검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는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자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도와 시군이 발주한 1135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24일까지 점검을 이어간다.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으로 무등록 하도급 등 불법사항이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 자재·기계 임대 공사를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무자격 하도급·불법 재하도급·일괄하도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원가 급등·부동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체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업체 선급금·기성금·준공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함께한다.

도는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막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며, 지난 5월부터는 발주자·감리자가 하도급 계약 때 자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 불법하도급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도청 누리집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실 시공을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도가 발주한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으로, 공사 중이거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내의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경남도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은 "건설 산업은 하도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공정한 하도급 계약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통해 견실 시공도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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