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속았다” 진술…마약 혐의 사실상 인정?[종합]

황혜진 2023. 11. 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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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이 2차 경찰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급 여성 종업원 A씨에게 속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11월 4일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로 출석한 후 3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선균은 2차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A씨가 자신을 속이고 무엇인가를 줬고,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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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선균, 뉴스엔DB 유용주 기자
사진=이선균, 뉴스엔DB 유용주 기자

[뉴스엔 황혜진 기자]

배우 이선균이 2차 경찰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급 여성 종업원 A씨에게 속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11월 4일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로 출석한 후 3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0월 28일 첫 조사 이후 두 번째 소환이다.

정장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선 이선균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마약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종료 이후에는 "오늘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사실관계 등 여러 가지 질문에 성의 있게 말씀드렸다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선균은 2차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A씨가 자신을 속이고 무엇인가를 줬고,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마약 투약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부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선균은 올 초부터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A씨의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등)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10월 28일 이선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선균의 모발 100가닥 정도를 채취한 후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영장에 기재됐던 대마와 향정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음성이 나오며 이선균의 투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선균이 최소 8~10개월 동안은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선균이 유흥업소 실장에게 협박을 받아 3억 5,000만 원을 건넨 만큼 해당 기간 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선균은 10월 28일 첫 소환 조사 당시 취재진 앞에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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