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과 억지로 팔씨름하다 팔 부러진 병사…군 검찰은 ‘불기소’

2023. 11. 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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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의 지속적인 요구에 팔씨름을 하다 팔이 부러진 병사가 군 검찰로부터 불기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부 당하다며 제대 후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다.

대학에서 체육 관련 학과를 다니다가 입대한 이모 씨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시절 중대장인 김모 대위로부터 지속적으로 팔씨름을 하자는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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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중대장의 지속적인 요구에 팔씨름을 하다 팔이 부러진 병사가 군 검찰로부터 불기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부 당하다며 제대 후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다.

대학에서 체육 관련 학과를 다니다가 입대한 이모 씨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시절 중대장인 김모 대위로부터 지속적으로 팔씨름을 하자는 요구를 받았다.

상병이던 이씨는 줄곧 팔씨름을 피해왔지만, 지난 2월 어느 날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팔씨름을 했다가 오른팔 상완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씨는 사고 다음 날 과실치상 혐의로 김 대위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육군 수사단에 제출했다. 이씨 측은 중대장이 병사 지휘권을 이용해 팔씨름하자고 압박했다며 강요죄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 맞섰다. 부대 관계자들도 군 수사에서 당시 팔씨름을 강요하는 분위기나 이씨의 명확한 거절 표현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골절상을 입은 것은 이씨가 되레 팔씨름에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김 대위측은 주장했다. 김 대위가 힘으로 상대를 찍어누르기 같은 무리한 행동을 해서 골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 검찰은 지난 8월 김 대위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부대 자체 징계나 인사 조처도 없었다. 육군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 중 반칙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의의무를 위반해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며 "징계 양정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전역한 이씨는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고 이 사고로 전역 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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