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은 서울 전기차, 중고차 판매 절차 간소화

정새배 2023. 11. 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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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를 5년 이내에 중고차로 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판매 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전기이륜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을 구입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의 의무 운행 기간을 지켜야 하고, 만약 구매 후 2년 안에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소유주는 서울시에 판매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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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를 5년 이내에 중고차로 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판매 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서울시는 무공해 차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일(6일)부터 온라인 판매 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전기이륜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을 구입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의 의무 운행 기간을 지켜야 하고, 만약 구매 후 2년 안에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소유주는 서울시에 판매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이메일로 판매 사유서와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 승인에 최대 3일이 걸렸으나 이번에 마련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하면 약 3시간 안에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또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내도록 했던 것도 제출 서류에서 제외하고, 차대번호나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등 기재 내용도 서울시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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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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