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주의"라며 유족급여 안줬는데···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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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은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현실로 인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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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 스트레스가 강화시킨 것”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완벽주의 성향 때문”이라며 유족 급여를 주지 않았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의사 A씨는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애완용 제품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됐다. A씨는 자신이 담당한 제품 포장에 기재된 성분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등 문제가 생기자 업무 부담을 호소하다가 같은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은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현실로 인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사유 외에 우울증이 발병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는 이상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족 손을 들어줬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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