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 36살 김길수 수배‥서울지방교정청 '현상금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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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달아나 공개수배 중인 36살 김길수에 대해, 법무부가 현상금 5백만 원을 걸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 2일 구치소 내에서 이물질을 삼킨 뒤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어제 오전 6시 반쯤 도주한 김 씨에 대해 신고 보상금 5백만 원을 걸고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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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달아나 공개수배 중인 36살 김길수에 대해, 법무부가 현상금 5백만 원을 걸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 2일 구치소 내에서 이물질을 삼킨 뒤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어제 오전 6시 반쯤 도주한 김 씨에 대해 신고 보상금 5백만 원을 걸고 수배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씨가 키 175센티미터에 몸무게 83킬로그램의 건장한 체격으로, 어제 오후 4시 반쯤 포착된 모습에 의하면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정색 운동화 차림,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저렴하게 환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 4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035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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