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또 걸리자 동생인척 행동한 40대 女…결국 철창행

박효주 기자 2023. 11.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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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여성을 치자 처벌을 피하려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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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여성을 치자 처벌을 피하려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양구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 중 보행자 B(76·여)씨를 치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온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동생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서명도 동생 이름을 적었다.

A씨는 2021년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동생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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