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상선 선원 근로 조건 개선 위한 노·사·정 타협 15년 만에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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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계, 노조가 근로 조건 등을 개선해 외항상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자고 합의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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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한국해운협회 참여
승선 기간 단축(6개월→4개월), 유급휴가 일수 확대 등 포함
정부와 업계, 노조가 근로 조건 등을 개선해 외항상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자고 합의했다. 이 분야에서 노·사·정 타협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해양수산부는 6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해수부는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신규 인력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78% 수준인 5년 내 이직률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우선 노사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를 보장하고자 승선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유급휴가는 현행 일수에서 2일을 더 보탠다. 또 국가 필수선박, 지정 국제선박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 수를 정하는 한편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노사 합의서에 포함됐다. 선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선박 내 인터넷 이용 환경도 개선한다.
아울러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인 ‘톤(t)세’ 절감액 등을 활용해 국적 선원의 양성·고용 확대를 목표로 한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적절한 사용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도 추진한다. 이 밖에 국제선박에 최소한 한국인 선원 5000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사 합의서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다.
해수부와 업계, 노조는 이번 공동선언이 2008년 1월 때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또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었다”며 “정부도 이 같은 합의가 잘 지켜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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