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상담사 과실 때도 피해자가 배상받는 길 열렸다

염창현 기자 2023. 11. 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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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혀도 분양신청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는 국내 6개 보험사와 최대 1억 원까지 배상이 가능한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주성 회장은 "이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전문교육 이수, 경력증명 발급 등이 가능한 '안심분양상담사'를 양성, 분양시장의 선진화를 선도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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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상담사협회-업계, 손해배상 책임보험 업무 협약
DB손해보험 등 6개 기업 참여… 최대 1억 원까지 배상 가능

앞으로는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혀도 분양신청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는 국내 6개 보험사와 최대 1억 원까지 배상이 가능한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업체는 DB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다.

분양상담사는 부동산 건설사로부터 분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사에 소속되어 있다. 견본주택이나 홍보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토지 등의 분양과 관련된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해당 분야 종사 인원을 4만6000명에서 6만5000여 명으로 추산한다. 고가의 부동산을 다루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임주성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장(오른쪽)은 지난 1일 서울 대치동 DB금융센터에서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 제공

그러나 그동안에는 일부 분양상담사가 허위·과장 상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또 청약 신청 자격이 안 되는데도 된다는 식으로 상담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일어나도 특별한 구제 수단이 없어 피해를 본 분양신청자는 배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협회는 업계와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분양상담사는 오는 13일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배상 가능 금액은 최대 1억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누리집(www.krepc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협회는 분양상담사들의 전문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로 목표로 만들어진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분양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1회(8시간)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임주성 회장은 “이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전문교육 이수, 경력증명 발급 등이 가능한 ‘안심분양상담사’를 양성, 분양시장의 선진화를 선도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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