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불법촬영' 교사출신 전 부산시의원 불구속 기소

박은경 2023. 11. 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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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여고생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교사 출신 전 부산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전 부산시의회 의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여고생 2~3명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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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등 17명 63회 불법촬영 혐의
©게티이미지뱅크

버스에서 여고생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교사 출신 전 부산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전 부산시의회 의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10개월 간 여학생 등 17명을 상대로 63회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여고생 2~3명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추가 확인했다.

A씨는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달 17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부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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