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등 교차로서 좌회전하다 사망 사고낸 30대 남성

한귀섭 기자 2023. 11. 5.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해 오던 70대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2시 10분쯤 춘천의 한 아파트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반대 방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B씨(77)와 충돌, 2시간 뒤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직진 70대 들이받아 숨지게 해…벌금 1000만원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황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해 오던 70대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2시 10분쯤 춘천의 한 아파트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반대 방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B씨(77)와 충돌, 2시간 뒤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교차로가 황색 점멸신호등으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택성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