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근로조건 개선, 한국인 의무 승선"…노사정 공동선언

정반석 기자 2023. 11.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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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일(6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엽니다.

선언문에는 외항상선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에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제를 도입하고 최소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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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일(6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엽니다.

선언문에는 외항상선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노사합의서에 담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사합의서에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해 승선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2일 확대하며,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선원 복지를 증진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에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제를 도입하고 최소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노사는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또한 국제선박에 최소한 한국인 선원 5천 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노사합의서에는 해운기업이 톤세 특례 적용으로 얻은 법인세 절감 혜택을 활용해 선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지난 7월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현재 신규 인력 기준 78% 수준인 5년 내 이직률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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