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 마약 숨겨 판 20대…징역 9년 중형

홍석준 2023. 11. 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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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의 화장실과 주차장, 간판 등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종 마약류를 숨겨놓고 팔아치운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 일당이 총 9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는 대전 동구의 화장실, 서울 용산구의 가스계량기 하단, 부산 연제구의 한 마사지 간판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마약 #던지기 #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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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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