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2년 이내’ 중고판매 시 승인기간 3일→3시간 단축
서울에서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차량을 의무 운행기간 내에 되팔 때 거쳐야 하는 판매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최대 3일 소요되던 판매승인 기간이 3시간으로 짧아진다.
서울시는 6일부터 간소화된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메일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6일부터는 서울시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
구매보조금을 받아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수소차 등을 구입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고차 판매로 명의를 이전할 때 서울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는데, 온라인 시스템 운영으로 이 절차가 단축되는 것이다. 다만 의무운행기간은 중고로 차량을 매수한 사용자에게 남은 기간만큼 인계된다.
기존에는 이메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절차가 제외된다.
서울시 구매보조금을 받은 차량이 2년 이내에 서울 이외 지역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구매보조금 환수를 위해 매수자가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자가 매수자 주소지 정보를 등록하고 서울시가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이 경우 판매승인서상 매수자 조소와 차량등록 매수자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판매승인 신청자가 입력해야 했던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정보는 서울시 담당자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해 대신 입력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간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라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번거로웠던 판매승인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폭 간소화해서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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