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받은 전기차 판매승인 간소화…3일→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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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6일부터 서울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전국 최초로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다만 판매승인서에 입력된 매수자 주소와 차량등록 매수자의 주소지와 다를 경우 명의 이전을 할 수 없으며, 서울시에 다시 판매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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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6일부터 서울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전국 최초로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판매 사유서와 승인 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소요됐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안에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대기 시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승인 등록, 변경 및 조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판매승인 요청 때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제외했다.
그간 의무 운행기간인 2년 내에 서울 이외 지역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면 서울시 지원 보조금 환수 대상에 해당해 매수자의 주소지 확인용으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신청자가 등록한 매수자 주소지(시·군·구)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판매승인서에 입력된 매수자 주소와 차량등록 매수자의 주소지와 다를 경우 명의 이전을 할 수 없으며, 서울시에 다시 판매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 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은 서울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해 별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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