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승인 서울시 홈페이지서 신청…'3일→3시간' 처리

양희동 2023. 11. 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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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에 대한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그간 번거로웠던 판매승인 절차를 온라인 등록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에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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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은 무공해차 사전 판매승인 신청 간소화
서울시 홈페이지서 판매승인 등 조회 한번에 해결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에 대한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 등을 구입한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서울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된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6일부터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12월까지는 기존 신청 방법인 전자우편(이메일) 접수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홈페이지 신청으로 시민들이 대기 시간 없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승인 등록, 변경 및 조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 판매승인 요청 시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제외했다. 그간 의무 운행기간 2년 내 서울 이외 지역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면 서울시 지원 보조금 환수 대상에 해당해 매수자의 주소지 확인용으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신청자가 등록한 매수자 주소지(시군구)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판매승인서에 입력된 매수자 주소와 차량등록 매수자의 주소지와 다를 경우 명의이전을 할 수 없으며, 시에 다시 판매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을 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해 별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그간 번거로웠던 판매승인 절차를 온라인 등록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에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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