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무단침입해 집기 부순 혐의 신자들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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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갈등을 빚어 사무실을 비우라고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교회에 무단 침입해 집기를 깨부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5월 자신이 다니던 서울의 한 교회 목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공구를 이용해 잠금장치와 창문 등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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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갈등을 빚어 사무실을 비우라고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교회에 무단 침입해 집기를 깨부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5월 자신이 다니던 서울의 한 교회 목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공구를 이용해 잠금장치와 창문 등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공범인 신자 2명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범 체포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거 당시 정 씨가 경찰관의 손을 밀쳐내고 경찰서 이송을 거부했던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035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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