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35년 선고.. "역대 최장기형으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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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1심에서 관련 범죄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과 추징 20억 원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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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1심에서 관련 범죄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역대 최장기형을 재판부에게 받아낸 검찰은 이번 판결이 보이스피싱 사범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과 추징 20억 원이 선고했습니다.
부총책인 B 씨는 징역 27년과 추징 3억 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민준파'를 조직하고, 조직원 60여 명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21 12월까지 국내 피해자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10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편취한 108억 원을 대포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필리핀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됐습니다.
대검철창에 따르면,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받은 가장 높은 형량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검에 구속송치된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으로 넘겼습니다.
합수단은 단순 사기로 송치된 해당 사건을 범행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에 해당되고 피해금 총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죄명을 특경법상 사기죄로 변경했습니다.
또 범죄단체조직 구조,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조직도, 조직원의 진술 등을 현출하고 50여 명의 피해자들의 진술을 제시, 대출채무 금리를 낮춰보려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강조해 역대 최장기 형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현재 A, B 씨 외 '민준파' 조직원 40명을 검거해 유죄판결을 확정받거나(23명) 재판 (13명) 또는 수사를(4명) 진행 중입니다.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 중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범은 엄벌에 처해진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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