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받으러 가정집 무단칩입해 소란 피운 여성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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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을 받아내기 위해 손님 집 안에 무단침입해 소란을 피운 가게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B 씨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값과 개인적으로 빌려 간 돈 등 총 360만 원 상당을 받아내려고 B 씨 집을 찾아갔다.
A 씨는 이후에도 외상값을 받으려고 B 씨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잡이를 흔들고 문을 발로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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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받으러 범행, 피해 정도 심하지 않은 점 참작"
외상값을 받아내기 위해 손님 집 안에 무단침입해 소란을 피운 가게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언니와 동생 사이로 지내던 손님 B 씨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나가달라”는 B 씨 요구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B 씨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값과 개인적으로 빌려 간 돈 등 총 360만 원 상당을 받아내려고 B 씨 집을 찾아갔다. 또 B 씨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말하고 다니는 점을 따지려는 목적도 있었다.
A 씨는 B 씨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B 씨의 10대 자녀에게도 “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질렀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B씨 집 밖으로 나오도록 했다. A 씨는 이후에도 외상값을 받으려고 B 씨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잡이를 흔들고 문을 발로 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상값을 받기 위해 범행했지만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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