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신안·옹진군 섬주민 국회서 한자리에 …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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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민들의 숙원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 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울릉군은 이번 공청회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내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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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민들의 숙원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 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울릉군은 해당 특별법 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수 있도록 마지막 화력을 집중하는등 사활을 걸고 있다.
울릉군내 지역곳곳에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현수막이 내걸려 있고 이번 만큼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절박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정 법안인 탓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에 필요한 절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실제 울릉도·독도 특별법은 2013년에도 이병석 의원이 발의했고, 2016년엔 박명재 의원이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제정에는 실패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 등 의원 35명이 지난 3월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는 울릉도와 독도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게 하고 노후 주택 개량과 정주 생활지원금 등을 위한 근거가 담겨 있다.
울릉도·독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 등을 위한 시설물 설치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독도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독도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도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처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정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수록 영토주권 확립도 멀어지게 된다”면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생존’의 문제이기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섬주민들은 7일 열리는 공청회가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역시 동·남·서해 34개 섬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울릉도·독도도 포함한다.
두 법안이 병합 심사돼 제정되면, 울릉도·독도 특별법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울릉군은 이번 공청회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내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청회는 강제윤 섬연구소장이 좌장으로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이 ‘먼 섬 실태와 지원의 필요성’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대장이 '울릉도 등 먼 섬의 생태, 역사적 가치'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김현정 연세대학교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 문화다양성네트워크 TF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가 나선다.
이에 따라 울릉군을 비롯한 전라남도 신안군, 옹진군등 주민대표들이 참석한다.
울릉군은 남한권 군수 및 관계공무원 비롯해 최수일, 김병수 전 군수, 공경식 의장을 비롯해 의원 전원, 관내 기관단체장, 주재기자, 이장협의회 등이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김병욱, 서삼석, 배준영 국회의원,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용판, 강병원 여·야 간사가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울릉군, 신안군, 웅진군이 후원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울릉도·독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 해지도록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국회와 정부도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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