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수용 고통 배상”… 법원,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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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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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 6000만원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했다. 다만 정부가 교정시설 신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수용 기간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격리 수용이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한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송사는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은 아니지만, 대규모 원고가 집단으로 참여한 다수 당사자 소송이다. 집단소송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과 달리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만 효력이 인정된다. 증권 분야에 집단소송, 소비자 분야에 단체소송이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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