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수용 고통 배상”… 법원,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에 배상 판결

유경민 2023. 11. 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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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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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50명 제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법원, 총 6000만원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만∼300만원씩 총 1억3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21년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했다. 다만 정부가 교정시설 신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수용 기간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격리 수용이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한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송사는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은 아니지만, 대규모 원고가 집단으로 참여한 다수 당사자 소송이다. 집단소송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과 달리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만 효력이 인정된다. 증권 분야에 집단소송, 소비자 분야에 단체소송이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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