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인력난 해소’ 노-사-정 합의…한국인 선원 최소 기준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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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해운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6일(내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 중회의실에서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 분야 한국인 선원 양성 등을 위해 선원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사용을 위한 노-사-정 협의 기구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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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해운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6일(내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 중회의실에서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7월 정부가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외항 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 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사는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별도 합의서에 담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사합의서에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 부여 기간 단축(6개월→4개월), ▲ 유급휴가 일수 확대(현행에서 2일 가산), ▲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인 선원의 의무 승선 최소 인원을 새롭게 정해, 인력 부족에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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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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