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방문해 ‘축산물PLS’ 관련 현장 점검

최소임 2023. 11.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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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주요 축산물(소·돼지·닭·우유·달걀)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축산물 PLS)에 대해 홍보하고 원유 검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자 3일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집유장을 방문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물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원유 검사 및 위생 안전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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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주요 축산물(소·돼지·닭·우유·달걀)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축산물 PLS)에 대해 홍보하고 원유 검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자 3일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집유장을 방문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축산물 PLS’는 가축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약품 중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그 외 물질은 일률기준(0.01㎎/㎏)을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젖소 농가에서 집유장 검사를 거쳐 유가공업체로 이어지는 시스템 전반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물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원유 검사 및 위생 안전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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