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목록관리제도 홍보

박영주 기자 2023. 11.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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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축산물 PLS)에 대한 홍보를 위해 남양유업 천안 신공장 집유장에서 관리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물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도 적극 청취해 원유 검사 및 위생 안전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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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집유장 방문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축산물 PLS)에 대한 홍보를 위해 남양유업 천안 신공장 집유장에서 관리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축산물PLS는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약품 중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 농약은 허가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이 외는 일률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의 검사·위생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원유 안전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단체·업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유가공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남양유업 등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물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도 적극 청취해 원유 검사 및 위생 안전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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