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또 걸리자 동생 행세한 4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뒤 동생 행세를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뒤 동생 행세를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강원도 양구군 한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70대 행인을 들이받아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꼼수를 부렸습니다.
A 씨는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이 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서명과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늦둥이 딸 등교 시켜주다".. 경운기 사고로 아빠 중태
- 文 전 대통령에게 신발던진 60대 남성, 대법서 무죄 확정
- "신탁 숨기고 집주인인 척"..'완주 삼례 전세 사기'
- 질 좋은 일자리 언제나?.."청소·경비 취업자가 3위"
- [전북날씨] 구름 많고,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
- 전북 최고 초중고 독서토론팀은 "나야 나".. 오는 4일 결승 무대
- 소 럼피스킨병 확진 농장 75곳.. 백신 접종률은 70% 육박
- "이번에도 완판".. '익산농협 찹쌀떡' 온라인서 또 금세 동났다
- 자동차, 경운기 추돌 3명 부상
- [글로컬 전북] 지역 소식 (남원·완주·김제·고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