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부정승차 하루 `800건`…5년간 부가운임 277억

김남석 2023. 11. 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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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여객열차에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등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하루 평균 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164만1572건이었다.

5년여간 부정 승차 적발로 부과된 부가 운임은 총 277억2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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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제공.

최근 5년여간 여객열차에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등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하루 평균 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164만1572건이었다. 하루 799.5건 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8만6000건 △2019년 34만9000건 △2020년 18만9000건 △2021년 23만건 △2022년 33만1000건 △2023년 25만3000건이었다. 코로나 시기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부정 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KTX(KTX-이음 포함)로, 총 53만8000건이었다. 이어 SRT 50만6000건, 무궁화호 42만1000건, 새마을호 17만5000건 등이었다.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한다. 5년여간 부정 승차 적발로 부과된 부가 운임은 총 277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요금이 비싼 편인 KTX 부정 승차 적발에 따른 부가 운임이 184억4천만원으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부정 승차는 법과 규칙을 지켜 정당한 요금을 납부한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 행위"라며 "코레일과 SR은 부정 승차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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