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불륜’‘성매매’…남편 직장 동료 헛소문 퍼트린 40대 여성 집행유예

조율 기자 2023. 11. 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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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해 헛소문을 퍼트리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쓰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부장 박강민)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의 지인들에게 C 씨가 불륜 등으로 자신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다고 암시하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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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해 헛소문을 퍼트리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쓰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부장 박강민)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 및 정신심리치료강의·스토킹치료강의에 대한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남편의 직장 동료 B 씨가 자신의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했다. 이에 A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B 씨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B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초 B 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배우자의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의 메시지를 4차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유부남이 여자 가슴 사진 수영복 사진들에 좋아요 누르는 거 좀 많이 아니지 않냐" 등의 댓글을 썼다. 피해자의 장모에게는 SNS를 통해 "성매매 업소 너무 들락거리는 거 아닌지" "같은 회사 여자 후배랑 확실히 끝낸 것 맞냐" 등의 쪽지를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의 지인들에게 C 씨가 불륜 등으로 자신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다고 암시하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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