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자 미신고 창원대 교수, 학교 연구경비로 부인 논문 집필

강승우 2023. 11. 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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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나 미성년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소속 기관이나 학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국립창원대 교수가 소속 대학 연구경비로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에 다른 대학교 교수인 부인을 제1저자로 등재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창원대 한 교수는 "1편도 아니고 몇 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창원대 연구경비로 지원받으면서 창원대 대학원생이나 교수가 아닌 다른 학교 교수인 부인 논문에 사용됐다는 것은 학자로서의 윤리적·양심적문제를 넘어선 영역이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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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나 미성년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소속 기관이나 학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국립창원대 교수가 소속 대학 연구경비로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에 다른 대학교 교수인 부인을 제1저자로 등재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창원대 A교수는 2019년 6월, 2020년 9월, 2022년 12월 한국인문사회과학회에 게재한 각 3편 논문에 대해 교신저자로 등재돼 있다.

교신저자는 쉽게 말해 해당 논문의 총책임 교수다. 각 3편 논문의 제1저자는 A교수의 부인인 경희사이버대학 B교수다.
국립창원대 교수가 소속 대학 연구경비로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에 다른 대학교 교수인 부인을 제1저자로 등재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논문 캡처
이 둘은 부부 관계의 특수관계인으로, 논문을 공저할 때는 소속 기관이나 학회에 이 사실을 사전 보고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인데, 이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들 부부 교수가 집필한 3편의 논문이 A교수가 소속된 창원대의 연구경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창원대 예산으로 다른 대학 교수인 부인 논문을 작성한 것이어서 학내 비판이 거세 윤리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는 “연구용역 계획서를 사전에 학교 측에 통보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사례가 이례적이기는 하다”며 “대학교 측이 이런 관계를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창원대 한 교수는 “1편도 아니고 몇 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창원대 연구경비로 지원받으면서 창원대 대학원생이나 교수가 아닌 다른 학교 교수인 부인 논문에 사용됐다는 것은 학자로서의 윤리적·양심적문제를 넘어선 영역이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

A교수가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사전 신고를 학교에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창원대가 국립대임에도 교육당국 가이드라인 제정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이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사전 신고는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학회에도 해야 하는데, B교수가 이 3편의 논문을 게재한 학회의 평이사로 등록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이 학회에 특수관계 여부를 신고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학회 사무실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교수는 최근까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 위원으로 있으면서 창원대 총장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하지만 학내에서 A교수가 ‘연구윤리진실성 위원으로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르면서 돌연 연구윤리진실성 위원직을 사임했다.

정작 당사자의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자 미신고에 이어 학교 연구경비로 부인 논문 집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교내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A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와 문자메시지, 메일을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문자영 창원대 연구윤리진실성 위원장은 “창원대 연구경비로 A교수의 부인 논문 집필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파악 등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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