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지주사 127→174개…“지주회사제, 총수 지배권·경영권 승계 수단”

박효인 2023. 11. 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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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가 총수(owner) 일가의 지배 강화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 교수는 또 현재처럼 지주회사 제도가 지배구조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는 소수 주주의 권익 침해와 경제력 집중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지주회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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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가 총수(owner) 일가의 지배 강화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지난 2일 '지주회사제도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국내 기업집단 및 정책환경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지주회사의 수는 174개로, 2013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27.0%(47개)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일반지주회사가 164개, 금융지주회사가 10개로, 금융지주회사는 10년 전보다 3개가 줄었지만, 일반지주회사는 50개가 증가했습니다.

제도 도입 시 정부 예상과 달리, 공정거래법과 세법 등 관련 법이 지주회사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지주회사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신 교수는 지난 20년간 지주회사 체제가 선진적인 지배 구조로 여겨지면서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장기간 지속됐고, 그 결과 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로 대거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지주회사 제도가 총수 일가 지배주주의 지배 체제 강화 또는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됐으며 이에 따른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지배주주가 지주회사에만 전념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독립성과 업종 전문화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지만, 이런 조건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신 교수는 또 현재처럼 지주회사 제도가 지배구조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는 소수 주주의 권익 침해와 경제력 집중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지주회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신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 등에 대한 사후 규제 수단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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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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