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방 진료하다 손님 숨지게 한 목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류희준 기자 2023. 11. 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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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해오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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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해오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릴 적 한의사였던 가족이 침을 놓는 것을 보며 자라온 그는 2021년 3월부터 1년간 자택에 침술용 침대와 사혈침, 부황기를 구비 하고 명함까지 만들어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 기간 2천3백만 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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